2020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자격

 

안녕하세요! 럭키션샤인입니다. 오늘의 유용한 지식으로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 조격이 되는 청년들이 대상이 되며, 한 달에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씩 근로소득 장려금을 1,080만 원을 지원해줘서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등록일 : 2020-03-30[최종수정일 : 2020-03-30] 조회수 : 6628 담당자 : 강현주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1. → 4.7.로 변경) -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보건복지부(장

www.mohw.go.kr

 

 

  • 청년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 자격조건은?

혜택이 좋은 이제도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입니다.

최근 3개월간(20.01~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월 878,597원인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2인 가구인 경우 월 1,495,990원인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2020년 4월 7일 (화) ~ 4월 24일 (금)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저축계좌의 혜택 및 유지 조건은?

매월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2.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3. 연 1회 교육을 총 3회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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