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금액 확인하는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아마도 한 번쯤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봤을 것입니다. 이번 유용한 지식으로는 주차위반을 했을 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차와 정차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24)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25)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택스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먼저 위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하기"를 먼저 클릭하고,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줍니다.

 

 

 

이제 과태료 조회를 쉽게 하기위해서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이번 화면에서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납부할 과태료 고지서가 없으면 이렇게 "검색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할 자료가 나옵니다.

 

 

2. 이파인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이파인을 검색해서 접속해 줍니다. 이파인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이파인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자동차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해줍니다.

 

 

바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면 미납과태료부터 최근무인닥속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미원시스템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서울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검색을 합니다.

 

 

 

주정차 위반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 소유나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조회를 선택해서 클릭해줍니다.

 

 

 

차량번호를 넣고 3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인증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자진납부시 20% 감경이 됩니다.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과태료가 있다면 미루다가 잊어먹지 말고 즉시 납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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