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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공통요건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이 아니어야 함.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함. 매출 규모 1. 매출 규모 20년 매출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음식, 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2021. 3. 2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