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공통요건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이 아니어야 함.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함.

 

매출 규모 

1. 매출 규모 20년 매출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음식, 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2. 일반 업종은(매출감소)의 경우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3월 29일에는 홀수, 30일에는 짝수, 4월 1일에는 다수 사업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20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 3.29~5.14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 4.26~5.14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4.26~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자) ->4.26~5.14

 

일반업종(경영위기)

버팀목자금 프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20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 -> 3.29~5.14

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년 12월~21년 2월 개업자 -> 4.19~5.14

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 4.19~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자) ->4.26~5.14

 

일반업종(매출 감소)

20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20년 11월 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3.29~5.14

20년 12월 ~21년 2월 개업자(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4.19~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반납자) ->4.26~5.1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세부 지원기준

 

1인 다수 사업체

최고 단가의 2배 한도 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를 지원(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계산하여 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얻은 위임장 제출 필요

 

매출 감소 기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일반업종(매출 감소)에 해당 기준을 적용

19년 이전 개업자 -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20년 1월~11월 개업자 -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20년12월~21년 2월 개업자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집합금지 지속(6주 이상) 지원금액 500만 원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완화(6주 미만) 지원금액 400만 원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

 

영업제한 지원금액 300만 원

식당, 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 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요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일반업종(경영위기) 지원금액 300만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해당 업종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일반업종(매출감소) 지원금액 100만 원

연매출 10억 원 이하로 전년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검색창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검색없이 바로 접속하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문의처 : 1811-7500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홈페이지-신청화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이 완료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려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수집에 동의함을 모두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대상여부-확인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시면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내용과 홈페이지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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