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 간이과세자 홈텍스 간편신고 작성 매출 내역 찾기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면 직접 일년에 한 번씩 간이 과제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매출 자료에서 어떤 부분을 기입해야 하는지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 보고 따라서 하시며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간이과세자 홈텍스 매출내역 찾기
▲ 먼저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을 해줘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검색하여서 접속해줍니다.
▲ 스마트 스토어 사이트에 접속이 되면 로그인하기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이 완료되면 좌측 메뉴에서 정산관리를 선택하고 부가세 신고 내역을 클릭해줍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간이 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이 2021년 1월 1일 금요일부터 2021년 2월 25일 목요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 이제 기간을 설정해줍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로 설정해줍니다. 2020년에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시작하셨다면 시작 기간을 그때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1번 면세매출금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지출증빙)
2번 기타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작성중에 소매업 간편신고 작성을 하실때입니다.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는 1번의 매출을 입력해줍니다.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는 2번의 매출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스마트 스토어 간이과세자 홈텍스 간편신고 작성 시 매출 내역 입력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홈텍스 매출 입력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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