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었네요~
아버지에게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이게 먼가 싶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네요!
지정차로제란??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의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자로를 지정해놓은 제도
라고 합니다.!!
2018년 6월 19일이 가장 최근 개정일이네요!
운전자가 간소화된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이 가능한 차로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그림도 함께 보면서~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은 앞지르기 차로
2차선은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은
1차로는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왼쪽차로는 승용,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차량들이 다닐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4차로 고속도로와
3차로 일반도로에서의 예시입니다.
4차로 일반도로의 예시입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만원 + 벌점 10점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 벌점 10점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에
진입이 불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80~90에 해당하는
화물차량과 견인장치를 부착한 승용차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혹시 화물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알고 운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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