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었네요~

 

아버지에게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이게 먼가 싶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네요!

 

출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지정차로제란??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의 종류 및 운행 목적에 따라 

운행 가능한 자로를 지정해놓은 제도

 

라고 합니다.!!

 

 

2018년 6월 19일이 가장 최근 개정일이네요!

 

 

출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운전자가 간소화된 왼쪽, 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이 가능한 차로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그림도 함께 보면서~

 

 

출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은 앞지르기 차로

2차선은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은

1차로는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왼쪽차로는 승용,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

 

차량들이 다닐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4차로 고속도로와

3차로 일반도로에서의 예시입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4차로 일반도로의 예시입니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만원 + 벌점 10점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 벌점 10점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에

진입이 불가능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이 80~90에 해당하는

화물차량과 견인장치를 부착한 승용차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혹시 화물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잘 알고 운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