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0년의 3월이 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3월이어서 아직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 하고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신청기한이 연장이 되어서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번 유용한 지식으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장녀금 반기 지급제도란?

소득지원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시기는 3월 16일에서 3월 31일 화요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5월 중 지급을 하게 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되거나, 시제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3월달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5월달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써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1. ARS (보이는 음성)

- 1544-9944 입력 후 장려금 2번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2. 모바일 앱

- 국세청홈텍스 앱을 설치 후 실행하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3. 홈텍스

-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4.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외출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유의사항>

1. 지급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6월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추후 9월에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체납이 있으면 지급금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에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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