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실손의료비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다른 해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정된 내용 중에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 중 실비보험이 있어 병의원을 다녀온 후 의료비에 대한 실비를 청구하여 실비를 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해에는 기껏해야 감기 정도로 병원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테니스 엘보우에 걸려서 치료하느라 병원을 4개월 정도 다녀서 체외충격파와 주사치료 등을 해서 병원비가 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기간은 3월11일까지 이고, 지금 시기는 회사들이 거의 서류접수를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서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먼저 홈텍스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검색을 해서 접속하셔도 되고, 위에 링크를 이용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텍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준비물로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왼쪽 위쪽에 "My 홈택스"를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오른쪽 편의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2019년도가 자동으로 조회가 되어서 나옵니다. 부양가족이 따로 없으시면 여기까지 한 자료를 인쇄를 하거나 PDF로 저장을 하여 담당하는 부서 또는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제공동의를 해야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따라만 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다시 홈텍스의 첫화면으로 돌아와서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항목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해줍니다.

 

 

 

 

이 화면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제공자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중 한 가지가 있으면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빨간박스칸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아래 빨간 칸의 빈칸을 채우고 " xxx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를 체크 하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조회를 들어가 보면

 

 

 

부양가족의 정보도 함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조회 및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도 또한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만 있어도 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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