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가 오래되거나 접어서 가지고 다니다 보면 가끔 지폐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금 찢어지면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수로 더 찢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릴 때 나도 모르게 옷에 돈을 넣어둔 채 돌려서 지폐가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반려견 등의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폐만 찢어지면 모르겠지만 찢어지고 나서 지폐의 조작이 부분 부분 사라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훼손지폐 찢어진 돈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은행에서는 오염, 훼손,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교환을 해줍니다.

 

찢어진 지폐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서 교환해주거나 무효로 처리합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 전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 = 반액으로 교환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미만인 경우 = 무효로 처리

 

불에 탄 지폐 같은 경우도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만큼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타다가 남은 재 부분도 같은 지폐의 일부라고 확인될 경우 남은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불에 탄 지폐는 교환을 하려 갈때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등 잘 보관을 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 화폐 교환장소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가능합니다.

손상이 심하지 않은 화폐들은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의 소재지와 전화번호(출처:한국은행)

 

  • 화폐교환 한도

1인당 1일 교환 기준

5만 원권, 1만 원권은 1백만 원

5천 원권, 1천 원권은 50만 원

 

 

오늘은 훼손지폐 찢어진 돈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훼손지 폐가 생겼을 경우 중요한 점은 같은 지폐의 조각인지 확인 가능하게 보관을 잘하여 교환하러 가면 됩니다.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점은 지폐가 훼손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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