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 2년 이상 거주 요건, 2년 이상 보유 요건 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의 예외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홈택스에서 찾은 내용을 전달해드립니다. 

 

 

 

< 목 차 >

1.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2. 2년 이상 거주 요건
3. 2년 이상 보유 요건 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의 예외 

 

 

잔디 집모형
잔디 집모형

 

 

 

 

1.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그 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 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됨

 

- 그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됨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도 2017년 8월 2일 이 전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거 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됨 (2년 거주요건 없음)

 

-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주택 이상을 보유 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용도변경하는 경 우를 말함)하고 1주택 보유 상태가 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이상 더 보유”해야 비과세되며,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 년 이상 더 보유하면서 거주도”해야 비과세 됨.

 

다만, 일시적2주택비과세, 거주주택비과세, 상속으로 인한 2주택비과세, 동거봉양합가비과세, 혼인합가비과세 등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 택이 비과세 되는 경우 남은 1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하고, 2021년 1월 1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 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포함)인 경우 해당 1주택과 2021년 2월 17일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 세대에 게 증여(부담부증여 제외)하거나 용도변경하여 1세대1주택자가 된 경우 해 당 1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함.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 주기간이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 시점부터 기산 되므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은 전 세대원 2년 이상 거주) 한 경우에 는 다시 보유 및 거주할 필요 없이 비과세가 적용됨.

 

-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양도가액이 12억 원(2021년 12월 7 일 이전 양도분은 9억 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 전체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부분만 비과세 됨

 

 

 

 

 

 

 

2. 2년 이상 거주 요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세대전원이 충족하여야 함

 

다만, 아래 사유 등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2년 이 상 거주한 것으로 봄

 

1.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3. 2년 이상 보유 요건 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의 예외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은 2022.2.15.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는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 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주택 취득 이후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필요 없음

 

2.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와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필요 없음

 

주의 : 주택은 수용되지 않고 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 에는 과세

 

3.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 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 년 이내에 양도하면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필요 없음

 

- 이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 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봄

 

4.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의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 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 필요 없음

 

 

여기까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출처는 홈택스입니다. 

 

홈택스에서 내용을 찾아보기 쉽지 않아서 전달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