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사례에 관한 예시 사례들

 

여기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사례에 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온 사례들은 홈택스에 나온 정보이며,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잔디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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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사례

 

 

질문 1.

미혼 자녀의 별도세대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 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2022년 1인 가구 월 1,944,812원 × 40% = 777,925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함. 다만, 미성년 자의 경우를 제외(별도세대 불가)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문 2.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분양권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됨. 이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된 경우는 당첨일, 전매취득의 경우는 잔금청산일, 상속취득의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일, 증여취득의 경우는 권리의무승계일임.

 

 

질문 3.

3년 이상 보유한 2 주택 중 1 주택을 2021.1.1. 이후 손해보고 양도한 경우 남은 최종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양도주택이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 손(손해)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종 1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손해보 고 양도한 직전 주택 양도일이나, 최종 1 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 1 주택의 당초 취득일임.

 

 

 

질문 4.

일반주택과 조세특례 제한법 따른 감면대상 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적용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감면대상 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거 먼저 양도한 일반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경우 남은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적용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 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 하는 것임.

 

 

질문 5.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계약 후 계약금을 2017.8.2. 이전과 2017.8.3. 이후로 분납한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위해 거 주요 건 필요한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의 거주자 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일 때 거주요건 필요 없으므로 2017.8.3. 이후 분납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필요함.

 

 

질문 6.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소유자만 2년 거주해도 비 과세되는지?

 

비과세 적용 시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질문 7.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 양 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안 되나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받은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 정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97조의 2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특례 및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질문 8.

조정대상지역에서 1 주택을 취득하여 2019.12.16. 이전에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중인 1세대 1 주택 자인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등록 신청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 안 하면 비과세 안되는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질문 9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1세대 1 주택인데, 거주 안 해도 경우가 있나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1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12.16. 이전에「소득세법」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등 5% 상한 요건을 모두 준수한 경우 거 주 안 해도 비과세 가능함.

 

 

여기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사례에 관한 예시 사례들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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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과 다양한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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