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동산 매매, 매도시에 절차!(개인 기록용)

 

 

아파트 부동산 매도시에 필요한 서류나 내용들을 정리해봅니다. 

이편한 세상 21평 매도로 대출금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1. 필요한 서류 및 항목 체크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4. 주민등록 초본 1통
  5. 계약서
  6. 등기 권리증
  7. 부동산 수수료
  8. 관리비 정산
  9. 선수관리비

 

 

아파트 품목

  1. 공동현관키
  2. 세대현관키
  3. 음식물 키
  4. 우편함 키
  5. 건조대 리모컨
  6. 주방 TV 리모컨
  7. 안방 전등 리모컨

 

 

 

2. 아파트 부동산 매매 매도시 절세 세부내용

 

부동산에서 법무사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서류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 이렇게 3개를 법무사에게 전달함.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받음.

 

상대방 매수인 도착함.(상대방 부동산, 매수인 가족 3인)

 

먼저 관리비와 선수관리비를 부동산에서 정산을 해서 차액을 받음.(+리모컨 분실로 키 값을 상대방에게 줌)

 

관리비 정산내역 영수증을 받음.

 

아파트 물품을 전달.

 

 

 

잔금 진행

 

계약 시 10%로 계약금으로 받음.

 

아파트에 대출금이 기업은행에 있어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있음.

기업은행에 전화로 가상계좌를 받음.

대출금액이 1억이 넘어서 기업은행에 문의하니 나눠서 입금해도 된다고 함.(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림.)

 

나머지 잔금을 입금 받음.  

 

기업은행에서 대출 상환 영수증과 근저당권 말소 진행 서류를 팩스로 2개 받음. (이 부분은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

 

4시 이후에 팩스로 근저당권 말소 접수증이 온다고 함.

 

 

부동산 수수료 전달 ->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했는데 받지는 못함.

 

 

위와 같이 진행을 해서 아파트 부동산 매매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듯하지만 큰 틀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보관용 기록이라서 참고하실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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