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과 다양한 사례 예시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내용을 올립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사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례나 궁금했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출처는 홈택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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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관한 예시 사례

 

 

 

 

질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 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 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 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함.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 3에 해당하는 자 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봄.

 

 

 

질문 2.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개정 소득세 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전에 주택 외 용도로 용도변경한 경 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이후 용도변경 분부터 남 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재산정되는 것이므로 개정 소 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전에 용도변경한 경우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질문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 후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경우 남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 기간 기산일은?

 

동거봉양합가 등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 한 경우로서 남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2주택 비과 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 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질문 4.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개정 소득세 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전에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경 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전에 부담부증여 하였더라도 2021.1.1. 이후에 부담부증여한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일은 부담부증여한 날이나, 최종 1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최종 1주택의 당초 취득일임.

 

 

 

질문 5.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에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 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 시 비과 세 및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한지?

 

세대구성원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 거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2 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1년에 4%, 거주 1년에 4%, 최대 80%) 적 용 가능함.

 

 

 

질문 6.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 취득 후에 세대분리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잔금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위해 거주요건 필요한지?

 

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사 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때에는 거주요건 필요없음.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계약금 지급 시 점의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금 지급 당시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거주요건 필요함.

 

 

 

질문 7.

1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 후 2021.1.1. 이후에 1주택을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따라 비 과세로 양도한 경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먼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 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질문 8.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타인과 공동지분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 상지역 지정 후 그 타인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위해 거주요건 필요한지?

 

지분별로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 지분별로 비과세 요건 판단하여 야 하므로,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부분은 비과세 적용 위해 거주 요건 필요 없으나,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부분은 거주요건 필요함.

 

 

 

 

 

여기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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