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사례 알아보기!

 

부동산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홈택스의 내용을 소개하여 부동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주택
전원주택

 

부동산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사례

 

질문 1.

별도세대 구성요건 갖춘 1주택 보유 아들과 무주택 모친은 함께 살고, 1 주택 보유한 부친은 따로 사는 경우 아들 주택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부친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모친은 아들과 1세대를 구성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아들은 부친과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아 들 주택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가능함.

 

 

질문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1 주택 보유 세대가 해당 1 주택 양도일에 2 주택 보유 부모 세대와 합가한 경우 비과세 가능한 지?

 

주택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 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문 3.

다주택 세대가 2020.12.31. 이전에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과세 양도 후 2021.1.1. 현재 1세대 1 주택인 경우 해당 최종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다주택 세대가 2020.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 1. 1. 현재 1세대 1 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질문 4.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 주택 중 1 주택을 멸실한 경우 남은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멸실은 남은 1주택의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재산정 사유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멸실 후 남은 1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 택의 취득일임.

 

 

 

질문 5.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2021.1.1. 이후 다른 주택을 모두 과 세 양도 후 남은 최종 1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비과세 받으려면 새로 2년 더 거주해야 하는지?

 

2 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2021.1.1. 이후 1 주택 외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최종 1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 택인 경우 최종 1 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2년 더 보유 및 거주해야 되나, 최종 1 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 1 주택의 당 초 취득일부터 이미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추가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됨.

 

 

질문 6.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후 배우자에게 50% 증여 시 비과세 적용 위해 증여일부 터 보유 및 거주 다시 해야 하는지?

 

동일세대원간 증여로 취득한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적용 위한 보 유 및 거주 기간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이미 동일세대로서 2년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다시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아도 됨.

 

 

 

질문 7.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위해 분양전환 후 2년 거주요건 필요한지?

 

원칙적으로는 분양전환 후 2년 거주요건 필요함. 다만, 2017.8.2. 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 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로 한정)은 거주요건 필요하지 않음.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예약에 관한 약정도 함께 체 결하고, 해당 매매예약상의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 매매효력이 생김에 따라 분양받는 주택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의해 성립된 본 계약을 기 준으로 거주요건 필요 여부 판정함. 그리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분양전환 후 새로 2년 더 거주하지 않 아도 비과세 적용됨.

 

 

질문 8.

1주택 보유 세대가 20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분양 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최종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1 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 1 분양권 보유 세대가 1 분양권을 과세 양도한 경우 남은 최종 1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이나, 최종 1 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 1 주택의 당초 취득 일임.

 

 

질문 9.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분양권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됨. 이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된 경우는 당첨일, 전매취득의 경우는 잔금청산일, 상속취득의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일, 증여취득의 경우는 권리의무승계일임.

 

 

 

 

 

 

 

 

지금까지 부동산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사례 알아보았습니다. 

출처는 홈택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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