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규정 실제 사례 살펴보기

 

부동산에서 1세대 부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홈택스의 다양한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주택
전원주택

 

 

1.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규정 사례 

 

 

 

 

 

 

 

질문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세대 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잔금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 비과세 위한 거주요건 필요한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 승계조합 원 불문)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일 이전에 주택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2017.8.3. 이후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잔금 지급하더라도 거주요건 필요 없음.

 

 

질문 2.

다주택 세대가 2021.1.1. 이후 다른 주택 과세 양도 후 남은 최 종 1 주택이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최종 1 주택이 된 날부 터 2년 더 보유·거주해야 되는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최종 1 주택이 된 남부 터 2년 더 보유·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 주택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질문 3.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해제일 이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필요 없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필요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거주요건 필요함.

 

 

 

 

 

 

 

질문 4.

비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인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계약 및 계약금 지급 후 조정대상지 역지정 후 잔금 지급한 경우 거주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위해 거주요건 필요한지?

 

거주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사 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 없으나(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 택 세대로 한정), 비거주자 신분으로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 필요함.

 

 

질문 5.

2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 주택을 비과세로 양 도한 경우 남은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해당하여 비 과세되는 경우 남은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질문 6.

2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 주택을 개정 소득세 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전에 별도세대에게 증여(부담부증여 제외) 한 경우 남은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이후 증여(부담부증여 제 외) 분부터 남은 1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재산정되는 것이 므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일(2021.2.17) 전에 증여(부담부증여 제외)한 경우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임.

 

 

질문 7.

일반주택의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시골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되는지?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상시 주거용 건물은 위치·면적· 가액 등에 상관없이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시골주택 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보유 상 태에서 일반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이농주택인 경우에는 이농으로 인해 취득한 일반주택, 귀농주택인 경우에는 귀농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중 비과세 적용을 받는 최초 1주택, 조세특례제 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의 경우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 던 일반주택을 의미함) 양도할 때 일반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질문 8.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주택”이라 함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 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공 실인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주택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문 9.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비 과세규정 적용함.

 

 

 

 

 

 

 

 

여기까지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규정 실제 사례 살펴봤습니다. 출처는 홈택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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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과 다양한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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